국내 게임업계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시스템 독과점에 맞서 미국에서 집단 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법적 구제 조치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2개 게임·소비자 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가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 내로 한정돼 다른 국가에 대한 법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글은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이어 개방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시, 보복 겪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이들은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앱 업체들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당하는데 피해액만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피해는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지난 3월 유럽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라며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선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라"며 "국내 앱 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한편 이날 공동 서명에는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 YMCA 연협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