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끝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향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항목이 신설했다. 이 항목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이하 '임대')를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는 전기자동차가 1만 4290대가 등록돼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률은 60% 이하로 충전 기반 시설은 부족한 수준이다.
이향숙 의원은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면서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로 전기차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남구의회 이주현 전문위원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도 신설하는 것은 구민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강남구를 포함해 서초ㆍ송파ㆍ강동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