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용재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은 농협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농업조합법에는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 사업) 이용 실적이 연 6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450만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조합장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본인 소유 밭에 콩과 채소류를 자경한 것으로 돼 있지만 450만 원의 이용실적을 뺀 나머지 1700여만 원은 땅을 임차한 제 3자의 이용 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는 최 조합장이 농업조합법으로 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유 없다'며 원고 측 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