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강행하려던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30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에 있는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까지 천막 농성 62일 차를 맞는 공대위는 그간 두 차례 철거 시도를 막았지만, 여전히 박 시장은 철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측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이날부터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해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시에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박 시장은 철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철거를 주장하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관제 데모를 하게 한 의혹이 있다"고 시를 규탄했다.
김대웅 공대위 공동대표는 "지역과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박 시장과 시는 이를 외면하고 도리어 범대위를 통한 관제 데모를 주도해 만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개인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없다"면서, "시는 일방적인 철거 강행 행보를 멈추고 원점에서 시민들과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가 추진하려는 공익감사 제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시민단체 등이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감사한 뒤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