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4대 입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4일 오전 창원마산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자립생활위기 비상행동'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참여‧통합을 통한 권리옹호‧탈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행동에 참여한 (비)장애인들은 4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요구하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으로, 버스·택시·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과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자주적 결성체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발 맞춘 장애 개념의 사회화 등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예산의 논리로 후퇴시켜"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조효영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해지부장, 박선희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소장,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송가영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윤석열 정부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반인권적 정책과 권리 약탈을 주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을 전부 거주시설로 쏟아부었고,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면 6000만 원이면 되지만, 지역에서 살면 1억4000만 원이 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라며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의 논리가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앞선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이 공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들은 "정책적으로는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예산의 논리로 후퇴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들을 '불법·폭력 조장 단체, 장애인을 유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단체'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선전에 의해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은 사법·행정 권력에 의한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어둠이 시작됐고, 장애인의 권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의 여러 발언을 거론한 이들은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격리돼야만 하는 무능한 존재,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해체하며, '권리의 주체'로 변화시켜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지독한 어둠의 공세를 막아야만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좁은 땅 한 평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장애인의 권리 약탈과 자립생활 운동 탄압 중단을 위해, 4대 장애인권리입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22대 국회의 적극적 책임을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