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올해 지원한 착오송금 반환액이 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4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한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4만 2647건, 금액은 83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만 7375건, 254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1만 1676건, 145억 원의 잘못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좌번호, 송금액 등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와 동명이인을 지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번호의 경우 8을 0으로 눌러 잘못 보내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날짜별로는 날씨가 덥거나 월급날(10일, 15일, 25일)에도 실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동네가 신청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키패드로 계좌번호, 송금액 등 숫자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송금하기 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가족 및 지인에게 송금할 때에는 수취인, 송금액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는 사이라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여러 군데 지출이 많은 날, 공과금·월세 등 정기 지출하는 날에는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으며, 더위가 심한 날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천천히 송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돼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돈을 잘못 보낸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는 '되찾기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향후 예보는 인터넷과 방문접수로만 가능한 지원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착오 송금 미반환 사유 최다는 '수취인 결번, 연락불가 등'"
한편, 착오 송금에 대한 미반환 사유를 살펴보면 '수취인 결번, 연락불가 등'이 80.3%(1만 290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취인 거부 11.3%(1811건), 수취인 반환의사 표시 후 미반환 6.7%(1128건), 기타 1.7%(235건)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2021년 610건(평균 175만 원)이던 것이 2022년 1162건(평균 159만 원), 2023년 1897건(평균 317만 원), 2024년 6월 현재 1923건(평균 327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피해건수는 30대가, 피해금액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10대 75건(평균54만 원), 20대 1752건(평균 174만 원), 30대 1986건(평균 281만 원), 40대 1123건(평균 342만 원), 50대 451건(평균 428만 원), 60대 173건(평균 386만 원), 70대 이상 32건(평균 23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30대는 중고거래, 코인 소액투자 등의 사기 수법에 취약했고, 40~50대는 주택·사업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사기 수법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60대는 퇴직금 등 여유자금을 노린 투자리딩방 등의 투자사기에 취약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비자경제(www.dailycnc.com)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