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건' 운전자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사건 주범인 운전자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정작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지인 오아무개(33)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대포폰 제공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 오씨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에 언제든 성실히 출석하겠다. 도망 염려는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 오씨는) 지난해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현재 그가 사업을 준비 중인 사정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반면 검사는 "오씨의 행위는 사법방해 행위"라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검사는 "오씨의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해졌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장은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엔 이 사건 유족 등 피해자 가족 여럿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운전자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도피 조력자마저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면서 "결혼해 사업 준비" 운운을 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리자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인들을 향해 "다음 공판에서 입장 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404호에서 속행된다.
운전자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 가운데 동승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결혼이라는 꿈을 키워가던 연인의 꿈이 깨지던 순간이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전·인천·서울 등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소위 '3차'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지난달 기소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역 커피숍에서 김씨를 만나 사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사이버 도박 사업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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