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SM우방건설 아파트 분양전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보유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광산구 공동주택과장을 지낸 공무원 A 씨의 친인척 등 지인이 도산동 소재 우방아파트 5채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2년 해당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당시 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A 씨가 근무 중인 광산구와 SM우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분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뢰 혐의를 받는 A 씨가 친인척 등 지인 명의로 해당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무원 A 씨가 SM우방건설로부터 "분양 전환되는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해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접촉해 로비를 벌인 SM우방건설 측 인물을 당시 분양팀장 B 씨로 특정한 상태다. B 씨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A 씨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 이후 감사에 들어간 광주 광산구는 이날 오후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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