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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사
검찰청사 ⓒ 연합뉴스

11월에 두 개의 중요한 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하나 마나 한 사과를 하고 김건희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믿기 때문이리라.

야당 대표 죽이기 대 김건희 불기소 처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에 몰두해 왔다. 지난 2년 6개월간 각 검찰청에서 차출되어 투입된 검사만 70여 명, 압수·수색만 376회로 집계되었고 구속영장 청구도 2회 있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백현동 특혜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납 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협치의 대상인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고도 무차별적으로 수사·기소에 나섰던 때가 있었던가? 기억에 없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검찰공화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4년 6개월을 끌다가 지난 10월 17일 불기소처분으로 막을 내렸다. 김건희씨가 단순 공범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었다는 증거가 다수 드러났고 다른 공범들은 모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은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선진 외국에서는 주가 조작이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 검찰은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굴욕적인 출장 조사–이때 검사들은 스마트폰도 압수당했다- 끝에 김건희씨에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면죄부를 상납하였다.

'김건희 불기소' 발표하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불기소' 발표하는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권우성

그 전에 이미 검찰은 김건희씨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도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 밖에도 김건희씨는 양평-서울 고속도로 비리, 양평 공흥지구 비리,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수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10만4천 원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1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였던 검찰이 김건희씨의 비리에 대해서는 두 눈 감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다. 비겁함도 이런 비겁함이 없고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압도적 국민 여론은 '용산의 개'가 되어 버린 검찰에 대해 사망을 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

한국 검찰은 수사권, 강제수사를 독점하는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이 막강한 권한이다. 잘못 사용할 경우 한 사람의 삶을 억울하게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거악(巨惡)에 눈을 감을 경우에는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 외국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감시·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지속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는 진짜 범죄의 실체가 있어서 수사·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실체가 없는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가짜 시나리오에 근거해 기소한 것인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경과와 내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전경 ⓒ 김종훈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한 범죄가 드러난 바 있고,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제17대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에서는 온 국민이 검사들의 거짓말 농단에 놀아나지 않았던가.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에 아부하여 청부 수사와 사건 조작을 한 검사는 승진으로 보답받고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악전고투 끝에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모든 시민, 모든 단체, 모든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들의 사건 조작에 희생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억지 기소와 증거 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

검찰의 사건 조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억지 기소'와 '증거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이다. 11월 판결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 두 개의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첫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이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 법문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공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은 "시장 재직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것은 법문에 명시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억지로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이 점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을텐 데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의 억지 기소가 낯선 일은 아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억지 기소로 사장직에서 쫓겨난 정연주 전 KBS 사장. 당시 정연주 사장은 국세청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항소심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 죄가 될 수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감행했다.

이후 정연주 사장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정연주는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에 대한 검찰 기소는 언론장악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권의 언론 장악에 검찰이 총대를 멘 전형적인 억지기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성호

둘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사건은 억지 기소에도 해당하지만 증거 조작(증인의 진술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형법 이론적으로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을 되살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은 명백히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아는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기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피교사자 김진성의 진술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다. 당초 김진성은 사실대로 증언했다면서 위증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추후 검찰의 주장과 동일하게 위증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김진성은 사기·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되어 있다.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위증죄에 대해서는 진즉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아직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범죄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성은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이다. 검찰이 김진성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협박·공갈·형량 거래를 하고 그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지점이다.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사건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것은 사건 조작이라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의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파장이 크게 일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과 쌍방울의 김성태·안부수 등 공범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연어회를 곁들인 술파티를 열어주고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진술을 서로 맞추도록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그 외에도 대장동의 유동규, 백현동의 정바울 등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기소에는 어김없이 회유·협박, 기소 및 형량 거래 의혹이 불거져 있다. 게다가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하면 위증교사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 시행령은 명백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기소는 헌법·법률에 위반한 기소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검찰의 수명은 이제 다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건조작 및 억지기소를 일삼고 있는 이유는 몇 년간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의 지위에 묶어 두고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확하게는 차기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몇 년 후 재판 결과가 유·무죄 어떻게 나오든 현재 검사들에게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정치적 목적은 달성되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은 승진과 좋은 보직으로 보답을 받아 개인의 영달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개가 되어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검찰의 수명은 이제 다하였다. 더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검찰에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 시급히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여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한 뒤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을 죽여야 한다.

 법원
법원 ⓒ 이정민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법리적으로 두 사건은 당연히 무죄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대해 철퇴를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설혹 1심 재판부가 권력과 검찰의 압력에 굴복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과 지지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정신을 가진 판사들이 법원에 남아 있음을, 법원이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이번 판결로써 증명해 주기를 희망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의 '발자국통신'에도 실렸습니다. '발자국통신'은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 등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이재명#서보학#인권연대#검찰#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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