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유기,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고, 이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치사죄는 최대 무기형까지, 살해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이유식 주문내역, 사망 직전 아동 상태 분석, 참고인 조사, 유사사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였다. 아들이 정상 체중의 40% 정도인 5㎏ 미만으로 극심한 영양실조, 저체온 상태였는데도 검찰은 A씨가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지난달 20일 관련 기사에서 "이 영아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보도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B군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또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놓고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