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현재 공람 중이다. 공람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화성시청 환경정책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 가능하다.
지난 12일 화성봉담3 보상대책위원회는 봉담행정복지센터 별관 3층 자치누리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설명회를 들으러 왔던 몇몇 시민들은 설명회가 취소된 것을 문 앞에서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봉담3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는 LH와 경기도이며 2021년 8월 지구공람공고 후 2022년 12월 지구지정이 됐다.
장수만 봉담3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화성시민신문>에 설명회 거부 집회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장수만 위원장은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도 지분구분과 보상일정에 대해 수차레 공문과 구두로 질의해도 명료하게 답변 받지 못했다"라며 "또 우리가 요구한, 2개월에 한 번 개최하기로 한 회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보상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강제수용당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일방통행하는 국토부와 LH는 사유재산을 동의없이 강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LH와 화성시관계자는 공청회 일정 등을 주민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