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에 10월 31일에 이어 11월 중순에도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경에 따르면 성어기인 가을은 어업과 낚시 등 해양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 빈도가 어느 계절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최근"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알렸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을 방문할 때는 인터넷에서 '서해 물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