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에 이어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힘을 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