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청 중 직원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전남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함평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1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길가에 세워진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소유주의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측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음주 측정 거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선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는 순찰경찰서 모 지구대 B 경장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9일 여수에서는 휴가 기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동료들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경찰청 경찰관 38명이 징계받았다. 이중 음주운전 적발이 7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