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피해보상에 앞서 사용료 30%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께 발생한 수돗물 공급 중단은 충남 홍성 구항면 지정리 부근 보령 광역상수도 서산계통 홍성가압장 공기변실 밸브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산·태안은 수돗물 공급 전면 중단, 홍성·당진 일부 지역은 수돗물이 사흘간 끊기면서 4개 시·군 33만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산시에 따르면 사용료 30% 감면 조치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을 근거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모든 수용가인 10만5000여 세대이며, 감면은 단수 사태 기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12월 부과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발생한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12월 사용료 30%(10일분)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용료 감면 조치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용료 감면은) 수자원공사의 피해보상과는 별개"라면서 "시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 피해보상 관련 조례는 없다"며 "서산시도 피해보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충남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는 충남도, 금강유역본부, 4개 시·군이 모여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4개 시군은 공통으로 단수에 대해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관련 기사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중단 사과"… 충남 4개 시군, '피해보상 요청' https://omn.kr/2b1ds )
한편, 상수도 감면 조치는 서산시를 비롯해 태안군에서 시행되며 일부 지역이 단수됐던 홍성·당진은 검토 중이다. 홍성군의 경우 감면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감면 금액이 적어 다른 조례와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오는 28일 충남도, 금강유역본부, 4개 시군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논의 사항을 보고 사용료 감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도 현재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다만, 저수조 청소비 지원 예정이며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