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충북인뉴스

청주지검 형사1부가 20일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정우택 후보는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와 MBC충북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고, 정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남균 기자는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정우택#충북인뉴스#무고죄#청주지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