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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 김보성

법원 청사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갈등 관계인 다른 유튜버를 숨지게 한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보복 범죄'로 본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범행도구 구입 등 준비와 당일 피해자의 생방송 영상을 보며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약 17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 도피를 포함한 사건 직후 보인 행동을 들어 재판부는 계획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겠다"며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죄나 죄책감을 찾기 힘들고, 혐의 부인으로 범행 축소까지 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데다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으로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에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청사 맞은편에서 같은 나이대 유튜버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비난·비방 방송 등 갈등 속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을 지척에 두고 범행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이 과정이 영상을 통해 여과없이 전파돼 논란이 일었다.

#유튜버살인사건#부산지법#무기징역#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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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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