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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자정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중단…학원 등 5만8353곳 대상

등록 2020.08.23 15:36수정 2020.08.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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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천353곳이 대상 시설이다.

24일부터 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가 먼저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이미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에서 10명 이상을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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