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피해자"주민등록 말소

채무자 주소지 임의이탈 소재파악 안돼

등록 2001.03.14 12:22수정 2001.03.14 14:26
0
원고료로 응원
주소지가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등록 특별기간'에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무적자(無籍者)'중 상당수는 최근의 경제난에 따라 채권자들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한 채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2월말현재 태안읍(400명), 안면읍(104명), 고남면(12명), 남면(55명), 근흥면(108명), 소원면(90명), 원북면(15명), 이원면(17명) 등에서 말소자는 801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2%를 넘어섰다.

또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에 129명(3월 2일기준)이 신고, 재등록률이 17%에 수준에 그쳤다.

태안 T법무사 및 우체국관계자는 "IMF 이후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자들이 주소지를 임의로 이탈, 소송관계 서류 수령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소송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들 말소자들은 의료보험ㆍ은행거래 등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도 보장받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취업은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록도 불가능, 떠돌이 행려자로 전락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무적자'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말소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말소절차는 세대주가 신고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또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1∼2주 정도이다.

한편 정부는 2월 한달간 실시한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기간중 아직도 재등록하지 않은 주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 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앞두고 날아드는 문자, 서글픕니다 추석 앞두고 날아드는 문자, 서글픕니다
  2. 2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3. 3 에어컨이나 난방기 없이도 잘 사는 나라? 에어컨이나 난방기 없이도 잘 사는 나라?
  4. 4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5. 5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