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성차별적 고용 관행 여전"

등록 2001.12.27 17:06수정 2001.12.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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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는 2001년 한해 여성노동계 주요사건을 정리해 10대 뉴스로 선정, 26일 발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10대 뉴스 선정위원으로는 여성단체 노동담당자, 한국노총 및 산하연맹 여성담당자,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여성담당자, 노동단체, 시민단체 노동담당자, 신문사 노동담당기자, 노무사,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총 5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0대 뉴스를 보면 여성노동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경기보조원 최초의 단체협약체결, 민주노총의 여성할당제 30% 채택 등이 꼽혔으며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결과 등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어 과제로 남았다.

10대 뉴스(무순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노동법개정운동 - 출산휴가 90일, 유급육아휴직, 평등법 개정 등

- 출산휴가 90일, 유급육아휴직, 평등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유급 유산휴가제,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제, 가족간호 휴직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97년 62.0%에서 98년 65.9%, 99년 69.5%, 2000년에는 73.3%, 2001년에는 70.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들어 2000년보다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이유는 전체 여성노동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2000년에 비해 14만2천 명의 여성노동자가 줄어들었는데 정규직은 16만8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2만6천 명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과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호텔 과태료 3천만원 - 성희롱 가해자 징계않음을 이유로

-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월 4일 성희롱 가해자로 판정된 직원 10명에 대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 롯데호텔 사측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 1인당 3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있으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인상운동 - 최저임금 12.6%인상(시급 2,100원, 월 474,600원

- 최저임금 인상운동에 힘입어 2∼3%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2.6% 인상되었다. 올 상반기 동안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운동은 서명전과 토론회 캠페인, 최저임금 위원에 대한 대응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냄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여냈다.

경기보조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88CC)

- 지난 7월 12일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경기보조원 분회(분회장 신윤자)와 88관광개발(주)(대표이사장 홍재억)는 단체협약을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88CC분회의 이번 단협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성희롱 예방 및 가해자(내장객 포함)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보조원노조의 첫번째 단협체결이며, 특수고용직노조에서는 재능교사노조에 이어 두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 위한 투쟁전개

- 특수고용노동자의 확산과 정부기관들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에 대항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방송국 소속 구성작가, 리포터, DJ들은 8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해 권리찾기에 나섰으며 10월에는 방송사 노동3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관련법과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알렸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발간

- 한여노협의 기획으로 이옥지, 강인순 두 필자가 집필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가 4년 만에 두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어 발간됐다.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물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담고 있다. 지난 한 세월동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에 가려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노동자운동을 재조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주요결정기구 30% 여성할당제 채택

-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은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2명 중 340명(80.6%)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임원(위원장, 사무총장 제외),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며, 여성할당제 시행시기와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에 앞서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다.

정규직여성 '결혼퇴직'후 계약직 재고용은 성차별이라는 여성부 결정

- 여성부는 회사측의 결혼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된 것이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성부는 10월 8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의 남녀차별을 당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

-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여성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9월 19일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다시 한번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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