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성폭행' 학원강사에 징역 10년

법원, 피해자 다수 인정... "사회적 경종차원 중형 마땅"

등록 2004.01.09 17:15수정 2004.01.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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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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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수강생들 엽기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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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의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시내 한 학원. ⓒ 정거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장 판사)는 9일 청소년 성폭행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포 Y학원 강사 김모(43)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원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원 강사가 나이 어린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있지만 친고죄여서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원생 김모(15)양을 수차례 성폭행 해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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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범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지역 법조계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포시내 한 변호사 사무장은 "사설학원 등지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성폭행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김양이 자신뿐 아니라 같은 학원생 8-9명의 여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상습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친고죄의 특성상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15년 구형

강사인 김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0월. 김양의 부모가 지난해까지 다닌 적이 있던 문제의 Y학원을 다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김양이 지난 3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가 구속된 후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강사가 원생을 밤늦도록 데리고 있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 계도차원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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