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통과 안될테니 걱정 말라?

노회찬 의원, 반기문 장관이 주미대사에 보낸 공문 공개

등록 2004.09.21 11:11수정 2004.09.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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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협상 결과보고서'.

[3신 : 22일 오전 9시45분]

반기문 "용산기지감사청구 국회통과 어렵다"
주미 대사에 공문...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서명 불참 종용"


"① 현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소속의원 개개인에게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 서명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서명확산은 진정되고 있으며 ② 동 감사청구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③ 특히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동 청구안이 통외통위에 회부될 경우 이를 부결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였음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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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3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한승주 주미대사에게 보낸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과 관련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교통상부 공문을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용산기지이전 협상 대통령 배제'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22일 오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외교통상부 공문(미삼22000-D******) 내용을 소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 7월 23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한승주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이며,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과 관련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2일 여야 의원 63명이 국회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내자 발빠르게 정부 여당의 동향을 정리해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공문 전문과 정확한 문서번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교부가 공문 내용을 부인한다면 공문 문서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노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문제의 공문을 보낸 이유 ▲ 청와대의 공문 사전인지 및 지시 여부 ▲국회의원이 낸 감사청구안을 놓고 '부결'을 운운한 외교부 장관의 '입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외교부 "90년 협약 공개하면 정치적 골칫거리"
"협약 내용 나눠 포괄협정만 국회 동의 받자"


노회찬 의원은 또한 전날인 21일 오후 "MOU(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의 법절차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서 내용을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로 나눠 UA만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다"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성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 내용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인용한 속기록에 따르면, 2003년 7월 당시 한국측 협상자인 차영구 정책실장은 "90년 MOU는 국내법적 완전성을 결의하고 있어 국회로 가져가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MOU가 (각서 체결 당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권 및 몇 개의 문제조항들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또다른 한국측 협상자 위성락 북미국장 역시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국내적으로 헌법과의 합치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합의서의 핵심내용을 UA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IA를 만들어 포괄협정만 국회에 가"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도 "외교부는 '△MOA/MOU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협상기조를 세웠다"고 적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비준동의안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정부 여당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 수용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감사청구안 서명 의원과 정부의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또한 노 의원은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이 아무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 정부의 외교자세를 비판했던 김 아무개 당시 외교부 외교관, 감 아무개 국방부 법무관을 통외통위 및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신 : 21일 오후 5시 20분]

문재인 수석 "NSC와 외교부에 지적 전달... 대통령에게 미보고"
외교부 '용산기지 이전협상' 담당자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몰랐다"


2003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21일 문제의 보고서와 관련 "노회찬 의원실에서 내놓은 문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중에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NSC와 외교부에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3과 이승범 외무관은 "업무를 맡은 지 3개월이 됐지만 이런 문서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부서의 공식문서함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받았는지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무관은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교부는 말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공개한 노회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은 "문건 입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이 NSC나 외교부에게 줄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더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네티즌 "아예 외교부를 '미국 연락사무소'로 개명하자"

문재인 수석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NSC나 외교부가 지적사항을 참고해 최종협상에서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만든 문건은 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 중 대통령이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을 보고한다"는 설명이다.

문 수석은 보고서 중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외교부 협상기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수석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위헌이며 국제법상 무효"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90년)에 맺은 협약은 국민이 부담을 안게 되는 조약인데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IA/UA가 국회 동의를 거치면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결과 보고서'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국민에게 월급을 받은 한국 외교부가 미국을 위해 일한다"며 외교부의 협상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자유게시판에서 박승봉씨는 "외교부가 언제부터 미국 내무부 하위 부서로 전락했냐"며 "기사가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미국 간첩이며, 민족 배반자이며, 국가원수에 대한 반란 혐의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관련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말인가' 아이디의 네티즌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식민지 국가, 미국의 51번째 주인가"라며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작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개혁과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독자게시판에 글을 올린 '조타' 아이디의 네티즌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ef2000k'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번 기회에 툭 터놓고 국방부는 '미제무기 수입본부'로, 외교부는 '미국 연락사무소'로, 미국대사관은 '한국총독부'로 개명하라"고 관련 정부부처를 비꼬았다.

한편, '세월이' 네티즌은 열린우리당에게 "국가보안법 철폐나 언론개혁법, 친일청산법 개정 등 과감한 개혁입법을 밀어붙여야 외교부나 국방부가 당신들을 업수이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신 대체 : 21일 오후 1시 40분]

'반미주의자' 노 대통령은 배제시켜라?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충격'... 노회찬 "용산협상은 항명"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반미주의자'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가 21일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 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3년 11월 18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협상팀은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게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 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감찰보고서는 국방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기지이전 추진의 실제 배경과 진행과정 및 90년 합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3년 7월 외통부 장관에 의한 협상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측과 협상을 해온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NSC에 대해서도 "대미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맞춰 소극적으로 관망했다"며 "외교안보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은 2003년 9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90년 합의내용 공개'와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 재협상'을 지시한 바 있고, 같은해 10월 파병관련 비공식 보고에서도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조기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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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협상, 조기 타결보다 합리적 타결 중요"

청와대의 직무감찰 보고서는 미국과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협상이 절차상 한국법은 물론 국제법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이같은 입장은 외교부나 국방부의 공식입장과는 정면배치되고,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직무감찰보고서는 "미국 측은 90년 MOA, 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90년 각서에 대해서도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현 외교부 장관)은 국방부로 '군사기밀'을 이유로 뒤늦게 각서 사본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라며 서명을 거절하다 미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이전 협상팀은 "90년 각서의 국내법적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수정했다고 대통령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90년 각서의 핵심 문제점이 온존한 가운데, 2003년 10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잠정협의에서 기지이전 원칙과 일부 시설내역 등에서 불평등 요소가 오히려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무감찰보고서는 한국 측의 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으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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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보고서는 비용규모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30~50억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서 시설 기준을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으로 강화했고, 시설물 내역에도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했기 때문에 비용 증대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용산기지이전협상의 국회동의와 관련 "90년 MOA, MOU의 문제점을 내용적으로 승계한 이행합의서와 별도로 국회비준동의용 포괄협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를 비준동의절차 없이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 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직무감찰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전비용 전액부담 원칙 재검토, 협상내용 원점 재검토, 전면적인 협상팀 재편, 문제점이 드러난 관련자 문책'을 조치건의하면서 끝맺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용산기지 협상은 대통령을 기만하며 진행된 항명의 협상"이라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한 "위헌이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90년 MOA/MOU에 기반해 현재의 협정문안(UA/IA)을 만든 것은 굴욕외교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가서명한 협정문안(UA/IA)을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은 "10월 11일 국감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계된 외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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