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LG카드 채권단 비판이 왜 '대주주 비호'인가

<"참여연대 명칭 쓰지마라" LG카드 장외 공방 여진> 기사 관련 참여연대 반론

등록 2004.12.30 21:27수정 2004.12.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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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29일 보도한 <"참여연대 명칭 쓰지마라" LG카드 장외 공방 여진> 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쪽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최한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가 30일 보내온 반론문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9일 오마이뉴스는 LG카드에 대한 LG 그룹의 증자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간에 공방이 격화되어, 고발과 같은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LG카드 대주주의 책임을 둘러싸고 마치 노조와 참여연대 사이에 심각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LG카드 문제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기사의 발단이 된, LG투자증권 노조가 참여연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LG투자증권 노조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LG투자증권 노조는 참여연대란 명칭을 사용하여 LG카드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없이 마치 참여연대가 고발을 당한 것처럼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사는 LG카드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참여연대가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전무했다'는 LG 투자증권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와 참여연대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기사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참여연대는 'LG카드 대주주가 아닌 LG계열사들에게 (LG카드)부실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올 1월 LG전선 대주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LG투자증권 노조가 LG 계열사의 출자를 강요하는 채권단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어떻게 곧바로 '대주주 비호'와 동일시하여 단정짓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기사속에 인용된 LG증권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이선근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만약 LG 투자증권 노조가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에 대해 비판하려 한다면, 그 상대방은 지금처럼 참여연대가 아니라 현재의 LG카드 채권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작년 12월 채권단은 구본무 회장이 부담해야하는 8000억원의 증자부담을 LG전자. LG화학의 회사채 인수로 면제해주면서 당시 담보로 잡았던 (주) LG 주식을 돌려줌으로써, 대주주의 개인책임을 면제해준 바 있다.

채권단의 출자요구에 대한 비판을 '대주주 비호'라 주장하는 LG증권 노동조합은, 그렇다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담보를 풀어주고 지금까지 부실경영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권단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LG투자증권 노조가 문제 삼는 LG그룹 계열사의 출자거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LG투자증권 노조는 관료의 정책실패와 총수의 경영실패를 계열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만약 이러한 출자가 추가부실로 이어져 LG계열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LG계열사 노동자들의 피해(예컨대 경영부실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일차적으로 LG그룹이 약속한 출자전환을 강제하고 계열사의 주주들이 구본무 회장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으며, "재벌에게 주식회사 원리란 애초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LG계열사들이 출자거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본부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만약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금까지 계열사 출자전환이 아닌 대주주의 책임을 거론한 이전의 민주노동당 입장과 모순된다(12월 20일, 23일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본부 성명). 왜 계열사가 총수의 법적 의무를 대신 갚아 주고, 이를 나중에 총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총수의 책임은 총수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법이다.

또한 이 본부장의 말대로 설사 그동안 재벌에게 주식회사 원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계열사 출자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주식회사의 논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계열사 출자를 거부하는 것이 무한 권한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을 종식시키는 것이 사태를 바라보는 올바른 사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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