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세종대 민주이사 파견촉구 기자회견'.임순혜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대학교(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가 끝난 지 석달이 넘도록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세종대학교재단 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 등 법인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쯤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교육부는 그러한 우려를 감안했는지 설 연휴와 주말 사이인 11일(금요일)에 발표함으로써 교육·시민단체들이나 3년 전 ‘5등신 조각상’으로 세종대학교에서 재임용 탈락된 김동우 교수보다 단수가 높음을 보여 주었다.
교육부가 밝혀낸 대양학원의 '부정 백태'
발표 시기는 그렇다 치고, 감사결과의 내용은 어떠한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1.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는 세종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투자개발(주)에 100% 출자한 형태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세종투자개발(주)의 배당가능 이익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교법인으로의 배당실적은 전혀 없는 등 법인의 수익금 증대를 위한 직무를 태만히 한 반면, 법인 이사장·설립자 등은 세종투자개발(주) 및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37억9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은 1998년 8억여원, 2003년 35억여원 등 지난 6년 동안 108억2500만원에 이른다.
2.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이 아님에도 그에게 3년 동안 6억9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한 대학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업무를 전담케 하고 교비에서 인건비(4명에게 1억6760만원)를 지급하였다.
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처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인과 대학에 50억73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4. 교육용재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교육환경적합 여부, 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없이 매입함으로써 대부분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없이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요청하여 자금 차용에 따른 이자 지출로 6900만원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운영방법에 따라 수익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반면, 근무한 사실도 없는 설립자에게 1년여 사이에 4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특히 대학출판부 사옥 건축을 위하여 분양받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부지는 산업시설내 공장시설 부지로서 교육용시설은 입주가 불가한데도, 대학출판부 파주사옥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교비에서 54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근무한 사실도 없는 설립자에 1년여간 4500만원 보수 지급
5. 업무추진비, 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 각종 경비의 회계처리도 투명하지 못하거나 목적외로 집행하였고, 선 집행후 사후 품의하거나(3억여원)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업무추진비로 품의하여 현금으로 집행하였다(2억여원). 또 장학금을 조교 인건비, 입시수당, 세종 청소년 만화대전 진행비 등으로 사용하면서(55억여원) 대학 평가를 위하여 조교 인건비를 장학금에 포함시켜 실제 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임에도 10%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교내 연구비와 회의비를 직원 수당 및 격려금, 연구자 인센티브 등으로 집행하였다(15억여원).
6. 대학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하여 대학시설 사용료, 임대료, 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수입조치 한 후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41억6400만원)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를 대학에 전출(8억8300만원) 처리하는 등 편법으로 법인 전출 실적을 확대하였다.
7.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대부분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특히 종합강의동 외 4개동 신·증축공사(계약금액 443억원)에 있어서는 설계용역도 변칙 현상설계 방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학교공사가 아닌 세종호텔 공사와 함께 입찰함으로써 낙찰자가 없어 유찰시킨 후 임의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중 최저가격 제출자는 제외시키고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8. 법인 직원을 사기업체에 종사(세종투자개발(주)) 이사 등 8개 사기업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하도록 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9. 전공심사시 심사기준 미전달로 연구실적물이 없어 탈락되어야 할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자원·교통경제 분야로 채용공고하고서는 국제경제 전공자를 선발·임용하는 등 교원 신규채용에서도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