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파괴' 적응못한 사원, 해고는 부당

대법원 "회사, 센터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사원을 배려해야"

등록 2005.06.07 08:54수정 2005.06.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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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연공서열파괴'로 인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뒤 직장서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를 거부한 사원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박모씨의 부당해고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까지 전보된 박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박씨를 징계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팀원으로 발령된 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징계면직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사는 지난 2000년 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를 2001년 다른 팀의 팀원으로 전보시킨 후 박씨가 센터장 및 팀장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H사가 자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위원회측으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H사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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