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하여 김창룡 묘 이장 하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들, 대전현충원 앞 시위

등록 2007.03.01 16:03수정 2007.03.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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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하여 김창룡 묘 이장 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임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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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이 김창룡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담은 판넬을 보고 있다. ⓒ 임성식

"국립묘지법 개정하여 김창룡 묘 이장하라"
"친일민족 반역자 김창룡 묘 이장하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김창룡 묘 이장 추진 시민연대 회원 20여명은 3.1절을 맞아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제1장군 묘역)에 안장된 김창룡 육군중장의 묘(69번)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10시 대전 현충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창룡은 일제시대 때 일본 관동군 헌병대의 밀정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였으며, 해방 후에는 이승만의 비호 아래 양민학살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님의 살해를 사주하는 등 갖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자"라며 "그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장군이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집회를 가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창룡의 묘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저기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김구 선생의 모친 곽락원 여사와 아들 김인 선생의 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을 욕보이고 역사를 욕보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고이 잠들어 계시는 애국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감히 애국지사와 같이 누워 편한 잠을 자고 있는 모든 민족반역자들과 군사반란을 일으킨 반국가사범들을 이 신성한 곳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반민·반국가행위자들은 죽어서도 절대 대접받지 못한다는 추상같은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김원웅 의원에게 국립묘지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원웅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여론을 봐가며 6월이나 늦어도 8월 안으로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계룡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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