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관리감독자 '미온처분' 논란

학부모 단체 "성추행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분 문제 있다"

등록 2007.06.21 14:47수정 2007.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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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교사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교감에 대해 경고·주의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해 학부모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 소재 A초등학교 B(58·남) 교사는 학기 초부터 반 아이들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도서실 내 작은방에서 양팔에 2명의 아이를 안고 가슴 쪽으로 당기기, 목에다 뽀뽀하기, 심지어 뽀뽀는 혀를 내밀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남자아이를 불러 시범을 보이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교직 경력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과 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또한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달 15일 인천시교육청에 ‘상습 성추행한 B교사(직위해제)와 이를 묵인 은폐 축소하려 한 교장 교감’에 대한 사건 진상조사 및 사실 확인 시 파면을 요청하는 감사민원을 냈다.

하지만 인천시 서부교육청은 B교사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반면,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맞고 있는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요구’, 2명의 교감에게는 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참학과 어린이성폭력없는인천만들기 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B교사는 ‘부적격교사’로서 밝혀져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장·교감에 대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는 미온적인 태도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며, “지나친 온정주의적 시각과 제 식구 감싸기 심의나 처벌은 또다시 이런 교내 성폭력 사건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며, “인천에서 교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예방대책도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참학 노현경 지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상처를 받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파면의결이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기를 기대 한다”며, “향후 사법당국 역시 B교사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보다 엄정한 법적처벌로서 교육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교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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