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원고 대필 전국대회 수상 '업무방해' 유죄

수원지법, 대필자에 징역 8월, 담임교사 등 벌금형 선고

등록 2007.06.25 11:22수정 2007.06.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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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3학년 학생들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생 명의로 원고를 대신 써 제출케 했다가 해임 또는 징계위에 회부되고, 업무방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돈을 받고 원고를 대필해 제출한 대필자에겐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황중연 판사는 6월14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8명의 이름으로 모두 10건의 글짓기 원고 등을 대필해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고교 담임교사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이 학교 부장교사 B(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원고를 직접 대필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협회장 C(56)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들과 접촉해 학부모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학교 학생 8명의 이름으로 모두 10건의 원고를 대신 써 여러 단체나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문예창작대회, 글짓기대회 등에 제출해 대회를 주관한 단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장교사 B씨는 또 이같은 범행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담임교사 A씨도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8명의 학생은 원고를 대신 제출한 10건의 대회에서 예외없이 수상권에 들었다.

황 판사는 "C씨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부장교사 B씨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교직에서 해직되었으며, 담임교사 A씨 역시 수수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에 회부되어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벌금 100만원, 4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이 사건은) '내 자식은 무조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맹목적이고 몰가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학부모들, 그들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고 가치관 함양보다는 진학 성과에만 매달리는 학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며,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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