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로스쿨 정원 2천명 이상, 합격률 50~60% 유지해야

최종합격자 수 1천명 주장은 필패 논리

등록 2007.07.11 08:49수정 2007.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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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주일이 흘렀다. 그러나 진정보다는 갈등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설마 하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 인터넷에는 로스쿨 확정대학 명단이 나돌며 댓글 논쟁이 벌어져 있고 각 대학들은 총 정원을 둘러싸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천 명 정도 수준이라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써 능력 있는 교수 유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적은 인원의 다수 로스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150명 상한 외에 시행령(안)에서 하한을 100명으로 했고 정황상 2천명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독점 추측보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여 실제로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로스쿨법은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9월이면 시행된다는 말이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0월까지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원 수를 비롯한 각종 요건의 충족 여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숫자도 공개된 바 없고, 그저 시중에 나도는 풍문에 따라 준비에 임해야 할 뿐이다. 총 정원이 많고 적음과 그와 관련된 로스쿨 도입 목적과 이념 등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다만 숫자만 놓고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자.

최종합격자 수 1천명 주장은 로스쿨 필패 초래

변호사단체에서는 최종합격자 수를 1천 명 정도에서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로스쿨 총 정원도 약 80%가 합격하도록 12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졸업생 첫 해인 2012년에는 83%, 2013년 71%, 2014년 63%, 2015년 이후부터는 56%가 합격하게 된다. 숫자를 1천명으로 묶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애초의 80% 합격률이 해가 갈수록 56%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다.

대학 측에서는 총 정원을 3~4천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합격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최종합격자 1천명을 전제로 한 정원인지, 아니면 3~4천명의 8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잘 알 수 없다. 만약 최종합격자 수를 1천명에 고정시켜놓고 총 정원을 논하는 것이라면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총 정원 2천명을 예를 들어보자. 졸업 첫 해인 2012년에 1천명 합격으로 50% 합격률, 2013년 졸업생 2천명과 전년도 탈락자 1천명을 합한 수에서 1천명이 합격하면 33%, 2014년 25%, 2015년 이후부터 20%가 된다. 총 정원을 3천명으로 가정한다면 2012년 33%, 2013년 20%, 2014년 14%, 2015년 이후 11%가 된다. 총 정원 4천명이면 더욱 낮아진다. 최종합격자 수를 1천명 남짓으로 정한다는 것은 로스쿨 필패를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총 정원 2천명과 3천명의 2015년 이후 합격자 수 차이는 950명~1천명

그런데 총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격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먼저 총 정원을 3천명으로 가정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80%의 합격률에 따른 합격자 수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50%의 경우 1500→2250→2625→2813명이 된다(총 9188명). 60%의 경우는 1800→2520→2808→2923명이고(총 1만51명), 70%는 2100→2730→2919→2976명(총 1만725명), 80%의 경우에는 2400→2880→2976→2995명이 된다(총 1만1251명).

즉 4회 응시제한이 적용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50%와 80%의 차이는 182명에 불과하고, 다만 도입초기인 2012년에 현행의 1천명에서 1500명과 2400명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4년 간 총 합격자수가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것은 당연하다.

내친 김에 총 정원을 2천명으로 가정하고 또 한 번 살펴보자. 50%의 경우 1000→1500→1750→1875명(총 6125명), 60%의 경우 1200→1680→1872→1949명(총 6701명), 70%의 경우 1400→1820→1946→1984명(총 7150명), 80%의 경우 1600→1920→1984→1997명(총 7501명)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안정기인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122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도입 초기 2~3년 동안에는 합격률에 따라 다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합격률 50~60%가 바람직

2011년까지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천명을 최종합격자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타당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합격률을 50~6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1년에 비해 너무 파격적으로 크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합격자 총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기성 변호사단체 등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률시장 안정화와 로스쿨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쿨 총 정원은 향후 법률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천명 이상이 적정할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msdr89_371364_1[1].hwp

덧붙이는 글 | 로스쿨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총 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극심하다. 로스쿨 정원과 합격자 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당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고민해보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로스쿨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총 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극심하다. 로스쿨 정원과 합격자 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당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고민해보고자 한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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