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무기수의 특별한 신혼여행

등록 2007.07.12 15:54수정 2007.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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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무기수가 특별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A(35)씨는 11일 대전교도소 내에 마련돼 있는 가족만남의 집에서 아내 B(33)씨와 잊지못할 하룻밤을 보냈다.

1994년 구속 수감된 이래 13년만이다.

수감생활 초기 A씨는 아내가 언제 출소할지 기약도 없는 자신을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 아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지만 B씨는 이에 굴하지 않은 채 매달 2-3차례 남편을 면회왔고 이틀이 멀다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물씬 묻어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남편이 있는 공주 인근으로 이사까지 한 뒤 교도소측에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하니 남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으며 교도소측은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A씨의 부부에게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순간의 실수로 A씨가 수감됐기에 부부는 이번 만남이 신혼여행이나 다름 없었다.

애틋한 하룻밤을 보내며 남편은 자신 때문에 고생하며 청춘을 보낸 아내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아내는 앞으로도 자신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손행용 공주교도소장은 "아내의 사랑에 힘을 얻은 A씨는 최초 4급에서 시작된 행장급수(모범수 등급)를 지난해 1월 2급으로 올린 데 이어 한달 뒤에는 국문학사 독학학위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왔다"며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소중한 바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부부가 함께 지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무기수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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