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천변 고물상,뒷짐 진 행정

상북면 신전리 고물상 농지 일부 무단 전용

등록 2007.07.18 11:51수정 2007.07.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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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양산천 주위에 고물상이 난립하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지만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도륜대 휴게소 옆에서 고철을 쌓아 둔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농지 일부를 무단으로 전용해 고철을 쌓아두고 운영해 왔지만 시는 고물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경남 양산시를 가로지르는 양산천 바로 옆에 녹슨 고철이 쌓여 있는 고물상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상북면 신전리 도륜대 휴게소 부근에는 하천 바로 옆 부지에 고물상 3곳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고철을 모아둔 곳에서 나온 녹물이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모여진 고철에 덮개조차 하지 않은 데다 바닥 역시 깔개 등 오염원을 차단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양산천은 물론이고 토양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는 신전리 지역은 지난 2월 수달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곳이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다.

문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고물상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고물상 운영은 자유업으로 인허가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찰에 신고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경찰 신고 절차가 장물 매매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이지 도시계획이나 환경감시 등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이나 하천 옆에 고물상이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 제도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고물상 운영 자체에 인허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시설 규정이 없는 데다 녹물의 경우 하천오염물질 기준도 없어 폐수나 오수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상북면 신전리에 운영 중인 고물상 가운데 1곳은 자연녹지지역인 농지 일부를 무단으로 전용한 채 고철을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양산시가 적극적인 현장 관리는 외면한 채 관련 법규의 부재만 탓하고 있으면서 정작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산천 주변이 아닌 주거지역 일부에 난립한 고물상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확인 작업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산 #양산천 #고물상 #농지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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