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박 팬클럽 위법행위... 경고"

"이명박 장외연설도 위법... 행정처분은 안해"

등록 2007.07.24 16:53수정 2007.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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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첫 합동연설회가 실시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 연설회장에 이명박 후보와 전여옥 의원등 지지자들이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이명박`을 연호하며 입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22일 제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이명박·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확성기 장외연설'과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중지 요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이명박 장외연설 위법성 있어... 행정처분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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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첫 합동연설회가 실시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 연설회장에 이명박 후보의 즉석연설을 선관위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중앙선관위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23) 제주도선관위에서 올라온 보고를 검토한 결과 이 후보의 확성기를 이용한 장외 연설과 태극기 행진은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이 후보의 연설이 사전에 계획됐다기 보다 지지자들에게 한 돌발적 인사말에 가깝다는 점, 이 후보 측이 선관위의 중단 요구를 받아 들여 퇴장 시에도 연설을 하려다 그만 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 선관위에서 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재발방지 및 선거법 준수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연설회장인 한라체육관에 입장하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 두 개를 앞세워 행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 팬클럽에 경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태극기를 압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태극기는 이 후보의 팬클럽에서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태극기를 제작한 단체에 금명간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지지단체 '경고 조치' 예정

선관위는 또한 역시 연설회장 바깥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펼치려다 압수 당한 박 후보 팬클럽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태극기, 현수막, 손수건 등을 사용하는 등 당시 연설회장 바깥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팬클럽 또는 지지단체는 명사랑·애플산악회·MB연대·민주연대21(이상 이 후보측), 박사모·근혜가족·녹색회(이상 박 후보 측) 등이다.

현행 선거법은 확성기를 사용한 장외연설,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현수막·벽보·팻말·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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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첫 합동연설회가 실시된 22일 제주 한라체육관 연설회장 앞에서 이명박 후보가 확성기를 사용해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은 현행 선거법상 금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박 #박근혜 #경고 #후보자합동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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