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시장직 유지 확정

대법원, 검찰상고 기각 결정

등록 2007.07.27 15:16수정 2007.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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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 ⓒ 정재석

노재영 군포시장의 시장직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27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심리로 열린 판결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지 1년 만에 재판과 관련한 모든 짐을 덜게 됐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선거기간 중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선거 전인 5월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12만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당시 군포시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상위권에 속하는 19위인 사실과 통상적인 용어를 감안할 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일 노재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포시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은 당시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19위인 점을 감안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노 시장은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노 시장에게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되나, 노 시장이 확인 즉시 경쟁후보에게 사과한 점,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 부분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선고유예결정을 존중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그동안 27만 군포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늘부터 재판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깨끗이 덜어낼 수 있어 다행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큰 에너지를 발산, 군포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시장이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앞으로 더욱 열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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