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복직 성폭력 혐의 직원 '재조사'

법인, 3일 이사회에서 논의... 성폭력 혐의 인정되면 해고할 것

등록 2007.08.02 16:16수정 2007.08.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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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 사태를 겪고 있는 인화학교. 인화학교대책위는 학교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중인 대책위. ⓒ 서영화

5월,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했던 교직원을 복직시킨 광주 인화학교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이하 법인)이 "법인 차원의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법인 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결정에 따라 복직됐던 김아무개(38)씨는 6월 초부터 학교에 출근을 했지만 현재는 대기발령 중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윤을한 이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김씨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 재조사 중"이라며 "이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징계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이사진들은 혐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등에 따르면 오는 3일 이사회에서 김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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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화학교를 사랑하는모임'이 결성돼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전라도닷컴 김태성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를 벌인 후 "김씨에 대해 장애학생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직위해제 했지만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자 다시 복직 시킨 것.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는커녕 가해자를 복직시켜 성폭력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면서 "기소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노미덕 이사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없고 공소기간이 지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난감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는 (복직에)하자가 없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혐의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따라 결정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래영 이사도 "피해학생들의 인권은 존중하나 징계 대상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며 "최종 책임은 법인이 지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을 했단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일사부재리든 뭐든 상관없이 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법인과 교사,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서영화 기자는 <오마이뉴스> 6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서영화 기자는 <오마이뉴스> 6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복직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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