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약속' 받은 임실군수 항소 기각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죄 징역 5년

등록 2007.10.14 14:13수정 2007.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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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수처리장 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의 ‘지불각서’를 받아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공사발주 계약 체결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후 2억원을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 받은 점으로 미뤄 업자와 2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한 특가법상 뇌물죄는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형에 해당돼 원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군수는 약속어음에 대해 받을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어음을 돌려줄 기회가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만약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일일이 세어본 뒤 돌려줄 마음을 갖는 것과 동일한 셈이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0.14 14:13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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