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향응' 사실이면 무슨 혐의 적용되나

뇌물수수ㆍ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등록 2007.10.26 21:26수정 2007.10.26 21:24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일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들에게 뇌물죄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향응을 제공받아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6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향응제공은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이고 피감기관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직무 연관성도 있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이 끝난 뒤였다고는 하지만 먼저 일을 잘 처리해주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사후수뢰죄'도 있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향응의 정도나 액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기준으로 삼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어서 직무관련성은 물론 청탁 성격도 있다고 여겨지며 뇌물죄를 적용할 때 액수 등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례로 볼 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꼭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피감기관과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어서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탁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일종의 `보험용 접대'까지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란주점에서 나와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이들 법조인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밖에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때 여비나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국회에서 받게 돼 있는데 비용 일체를 피감기관이 제공했다면 대통령령 위반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지막이어서 직무연관성이 떨어지는데다 당사자들이 단순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의원들의 해명이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뇌물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도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종업원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도 제기된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0.26 21:26 ⓒ 2007 OhmyNews
#과기정위 #국감 #향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