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진실·정의·평화·통일 부합하는 판결 내려야”

서울지법, 항소기각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판결 적절

등록 2007.11.14 15:40수정 2007.1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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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김한용)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이 적절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항소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교수는 이에 불복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교수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판결이 내려졌지만 수용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 평화와 통일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판결문을 읽기 전에 재판장은 ‘법원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 판결문을 들으라’며 규정에도 없는 관행을 이유로 권위를 세우려했다”며 “재판부의 진정한 권위는 진실·정의·평화·통일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때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발생적 결정론’에 빠졌지만 균형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이번 2심에서는 ‘사회통합’과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 등을 거론 하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밝혔다.

 

그는 14일부터 열리는 1차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는 “진행이 더디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남북정상선언 한 달여 만에 합의이행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다행스럽다”며 “남북정상의 굳건한 의지가 용기를 북돋는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 공동대책위는 이날 공동성명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에 인공호흡을 시도한 재판>을 내어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법부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냉전사고’에 입각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요지를 그대로 반복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적대 대결관계에서 평화와 통일, 상생 관계로 전환되는 남북평화시대에 적극 역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치 경쟁자를 협박해 온 수구 행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계 양심세력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 교수의 논문은 6.25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적동조에 해당하며, 북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르는 주범이라고 주장한 기고문 등도 모두 이적동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도 편협한 시각을 드러냈다. 연구결과를 일반대중에 발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연구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2001년 구속(이르바 만경대 필화사건)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1.14 15:40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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