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임금 체불되고 싶지 않아요"

임금체불 장애인, 낙담 말고 정보 수집하자

등록 2008.01.17 16:42수정 2008.0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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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임금 체불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한 취업장애인의 전화를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는 매일 많은 장애인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참 가슴이 아프다.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OO회사에 지난 10월부터 다녔는데, 11월 한달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서 걱정 안 했더니, 12월 급여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1월 중에는 들어오겠지 했는데, 폐업을 한다지 모예요.”

상심하여 줄어든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 수 없었다. 거기에 한 마디 더 한다.

“내가 가는 회사들은 왜 전부 임금체불일까요?”

임금체불은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임금 체불시키는 사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2주가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뜻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임금은 근로자가 그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젠 임금체불 되었다고 낙담만 하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자. 그리고 그 대처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자기권리 찾기에 나서보자.

덧붙이는 글 | 김성희 기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김성희 기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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