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끊이지 않는 칠곡군 경북과학대

교협, "식품공장, 학교로 전환하라" 투쟁선포식 가져

등록 2008.03.05 20:05수정 2008.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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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 대학기업화 및 부패비리 4인방 퇴진을 위한 투쟁선포식'이 5일 경북과학대 본관 앞에서 개최됐다. ⓒ 이성원


지난 2005년 2월부터 대학비리 등과 관련, 진통을 겪어왔던 경북 칠곡군 경북과학대학의 교내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 대학기업화 및 부패비리 4인방 퇴진을 위한 투쟁선포식'이 5일 경북과학대 본관 앞에서 개최, 식품공장의 학교기업 전환 및 부패비리 4인방 퇴진 등을 촉구했다.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이종춘)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과학대학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경북과학대 교직원과 재학생을 비롯 전국대학노조·전국교직원노조 경북지부·전국교수노조·민주노총·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과학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투쟁선포식 결의문과 성명서 등을 통해 "2005년 6월 정모 대학설립자는 교육부 종합감사 시 대학 교비로 설립된 식품공장 수익금을 착복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환수조치 당했으며, 학교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그해 8월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금껏 전환하기는커녕 정모 설립자와 최모 이사장은 식품공장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춘 회장은 결의문 등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이 식품공장의 수익금이 대학재정이나 교직원복지비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공장 시설비 명목으로 되레 교육부에 수억원의 기채를 신청, 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 임원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최모 이사장은 식품공장에서 월 5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모 이사는 법적으로 상임이사가 아니고 상임이사라 하더라도 설립자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경북과학대 전모 학장은 교비를 빼돌려 타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국고로 지원되는 특성화 재정지원금과 불법사이버강좌 등록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과학대 교수협의회 측은 "대학 내 양심세력인 교수협의회와 대학노조가 이같은 불법비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시정은 커녕 전 노조지부장 최모씨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인 이모교수를 징계사유를 앞세워 해임하는 등 보복과 탄압을 일삼고 있어 '경북과학대학 부패비리 4인방'의 퇴진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갖고 교내 행진 후 대학 근처 식품공장을 방문, 정문 앞에서 '교비로 설립한 식품공장, 학교기업으로 즉각 전환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종춘 회장은 "대학 관계자 등이 이날 발표한 비리내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관계서류와 증언내용 등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북과학대 관계자는 이날 선언과 성명 등에 대해 "지금은 대학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경북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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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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