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몽준 규탄 기자회견 열던 여성연대 회원 연행

[현장] 동작구 선관위, 여성단체에 "선거법 위반이다"

등록 2008.04.03 14:53수정 2008.04.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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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한나라당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 선거 사무실 앞에서 'MBC 여기자 성희롱 의혹'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MBC 여기자 성희롱 의혹'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여성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와 손미희 집행위원장 등 이 단체 회원 6명은 3일 오후 1시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연대는 이날 회견과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2일 정몽준 후보가 MBC 보도국 김모 기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요즘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동작구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성연대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나가는 시민" 또는 "동작구민"이라며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제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금순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도중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뽑아 마이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회견 중단을 수차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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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선거 사무소 앞에서 'MBC 여기자 성희롱 의혹'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국여성연대 회원에게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소란스런 광경은 동작구 선관위 직원에 의해 목격됐고, 이 직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연락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연대의 이번 기자회견이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며 참석자들을 인근 동작경찰서와 사당지구대 등으로 연행했다.

"성희롱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도 선관위에 의해 압수됐다.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정몽준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들(여성연대)이 타고 온 차에 민주노동당 선거홍보물이 실려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알렸고, 선관위 직원은 이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해 차량을 살펴보기도 했다.


손미희 집행위원장은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매번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회견을 했지만,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의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관위 차량에 탑승한 윤 대표와 손 집행위원장은 2시 5분경 동작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정몽준 #성희롱 #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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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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