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 뽑기 위해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 동안 전 시·군 읍‧면‧동에서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을 행정안전부에서 계획 수립하여 전국적인 전수 조사로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의 동거인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며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한다.
2008.04.19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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