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각 살수'는 규정 무시한 것"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경찰장비관리규칙' 공개... "방패·살수차 등 모두 규정 어겨"

등록 2008.06.02 16:04수정 2008.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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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서울 효자동 청와대 입구에서 경찰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명박 나와라'를 외치는 시민,학생들에게 살수차(물대포)로 물을 뿌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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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 시민들에게 경찰들이 근접분사기를 분사하고 있다. ⓒ 유성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일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청 훈령에 의거해 만들어진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다"며 "경찰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가 공개한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특별관리)에 따르면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규정돼 있다.

5항 안전수칙에 따르면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진압봉 역시 "시위대의 머리 및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접분사기 역시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살수차의 경우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고, 20m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여러 동영상이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지난 31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버스 위에 올라탄 시민을 향해 거의 직각으로 1~2m거리에서 쏘아대기도 했다. 또 방패나 진압봉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했다.

또 <오마이뉴스>가 찍은 근접분사기 분사 장면을 보면 1m이내에서 시민들의 얼굴을 정조준하는 등 안전수직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김영권(36)씨의 경우 물대포를 맞고 반실명상태에 있고, 다음 블로거기자단으로 참여했던 블로거 '타리페'의 경우 물대포를 맞아 왼쪽 귀 고막의 절반 가까이가 구멍 난 상태다.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 연행된 시민은 600여명이 넘어서고 있고, 부상자도 100여명이 넘어섰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과 변호사단체, 인권단체들과 함께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촉구 등 총체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의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 전문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 전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2006.  8. 22 훈령 제489호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미국산 쇠고기 #폭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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