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60주년에 건국 60년? 대한민국 60년?

정신나간 역사의식 바로잡아야

등록 2008.08.13 08:40수정 2008.08.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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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언론매체들은 올 8월 15일을 건국 60년 또는 대한민국 60년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건국 6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작 60년 밖에 되지 않는 신생국가라는 뜻이고, 대한민국 60년이라고 한다면 3·1 만세운동의 결과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6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합법적인 정부이므로 그때부터를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토와 국민을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국제승인을 받지 못한 망명정부일 뿐이라 '종이정부'에 불과하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언론매체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수준이 어느정도 이길래 나라의 건국과 정부의 수립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부정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또 그 이면에 주변 강대국의 숨은 음모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1919년 상해의 임정의정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대한제국의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3·1운동 당시 국민들이 외쳤던 시대적 요구를 임시정부 의정원 대표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록 망명정부이기는 했지만 '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식민지패권국가들의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중국 등의 승인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5년 8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을 때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이며, 지금까지도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밝혀 놓은 것이다.

 

'건국'이란 최초로 나라를 세운 것이므로 단군왕검이 처음 세운 나라인 고조선의 건국기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건국 60년이니 대한민국 60년이니 하는 몰상식한 발상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단군 기원을 폐기하고, 서력 기원만 사용하다 보니 반만 년 역사문화의 자긍심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결국 어느덧 역사의식은 망각한 채 주변강대국의 눈치만 살피며 강대국의 의도에 영합하는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굴욕적 자세로 우리 역사까지 부정하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국기원은 단군기원 4341년이며, 대한민국의 건국만 이야기 한다면 대한민국 90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광복 63년, 정부수립 60년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다른 신문에도 투고함

2008.08.13 08:40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다른 신문에도 투고함
#정부수립 #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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