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과잉단속으로 벌어진 울산 이주노동자 추락사고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08.09.08 18:44수정 2008.09.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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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관련 기자회견이 울산시청에서 열리고있다 이주노동자 추락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 기자회견 ⓒ 박미경


지난달 26일 밤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가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발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오후웨(38·중국인)씨의 추락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울산이주민센터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울산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대책위는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야간단속 중단, 폭행 및 총기 등 계구 소지금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치료비 전액 보상과 전문 간병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울산 동강병원에 입원중인 자오후웨씨는 2년 전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하여 영세한 자동차 부품업체나 건설현장을 전전하다 울산 ㅈ건설에서 일했다. 그는 사고당일 밤 9시경 잠시 친구 집에 놀러와 불을 끄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단속반원들이 방문을 열고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공포를 느껴 4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자씨의 상태는 두개골 함몰로 성형수술을 한 곳에 실밥을 뽑아 소독중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면 으스러진 오른 팔 수술도 해야 하는 등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입국의 초청으로 자씨의 아내와 동생이 입국해서 간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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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 우석한 조사과장이 대책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 박미경


앞서 지난 5일에는 울산대책위와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공대위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야간단속과 계구소지를 항의하며 피해자 치료비 보상과 추후 사고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우석한 조사과장은 "단속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자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이 바뀐 뒤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강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책위는 "사람이 뛰어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방에 있던 세 명이 침착하게 앉아있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부산출입국사무소 측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우 과장은 1500만원이 넘는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인간적, 도의적인 책임만지겠다"며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앞으로 야간단속을 지양하고 안전망 설치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울산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자오후웨씨의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과 관련한 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부산경남 이주공대위에서 직접 면담하거나 제보 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로 야간에 영장 제시 없이 단속을 나가고 수갑, 가스총, 삼단봉과 등산스틱을 소지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로 누르거나 등산스틱으로 때리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진 대책위 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지역차원의 선전전을 열기로 결정했다.
 
울산대책위와 부산경남이주노동자공대위는 오는 10일 10시 부산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과잉단속으로 인한 추락사고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울산인권운동연대에도 올립니다.


덧붙이는 글 울산인권운동연대에도 올립니다.
#과잉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산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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