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는 사실, 손해배상은 불인정"

'이상욱 논리속독'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원장들 패소

등록 2008.09.18 18:39수정 2008.09.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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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상욱 논리속독'과 관련해 학원장들이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가맹 학원이 180개가 넘는 학원 체인을 운영했던 '이상욱 논리속독'은 2005년 <오마이뉴스>와 MBC 등 언론에 과대광고, 학력 위조, 자체 검정시험 성적 조작 등 의혹이 보도된 적이 있다. 그 후 '이상욱 논리속독' 가맹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일부는 2006년 "(대표 이상욱씨의) 학력 허위 기재 및 허위 과장광고에 기망당해(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 학력 허위 기재 ▲ '국립경찰대학교 특강 초빙 교수' 등 경력 허위 기재 ▲ 특허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신문에 "특허 받은 프로그램"으로 광고한 점 등 2005년 당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허위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학원장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상욱 논리속독' 관계자는 "동종업체 일부에서 언론 보도를 악용해 그동안 '이상욱 논리속독' 브랜드를 유지해온 학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논리속독 #과대광고 #허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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