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다이야기' 상품권도 과세 대상"

등록 2008.10.05 21:37수정 2008.10.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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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게임장 매출의 일부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대규모의 게임장 관련 조세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부가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소득,법인세와 달리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게임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일 뿐, 상품권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 경품의 현금화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부가세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들었다.

 

사회적 논란이 크게 벌어졌던 사행성 게임장들은 통상 일부 이용객들에게 얻은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해왔고 게임장 이용객들은 이 상품권 대부분을 할인해 돈으로 바꾼 뒤 다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로 돼왔다.

 

국세청은 이들 게임장에 대한 부가세 과세시 이용객의 원투입금액 뿐 아니라 상품권을 환전해 재투입한 금액까지 모두 과표로 잡고 부가세를 물려왔으나 일부 업주들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된 부분은 현금이나 다름없으며 자신들의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지방법원이 A씨와 같은 취지로 전남 목포 소재 게임장업주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전국적으로 불복 움직임이 일면서 현재 총소송가액 2천678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관련 소송 370건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게임장 업주와 국세청간 법리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게임장 소송에서 국가 승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jski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5 21:37 ⓒ 2008 OhmyNews
#바다이야기 #부가세 #국세청 #사행성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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