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등산복 출근 공무원, 알고 봤더니...

안양시, 휴일 허위 지문인식 체크 적발... 초과근무수당 타내기 관행

등록 2008.12.16 17:11수정 2008.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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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감사실 ⓒ 최병렬


'새벽에 또는 밤 늦은 시각 운동복 차림으로 지문 찍으러 오는 공무원, 저녁 밥 먹고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찍고, 모임 갔다 오다 찍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고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체크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다.

이같은 부당 초과근무 사례가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한 것처럼 조작하던 사례가 안양시에서 적발됐다.

안양시 감사실에 따르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초과근무 등에 관한 특별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 13일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를 찍은 직원 3명을 적발하여 주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12월 13일은 평일 저녁도 아닌 토요일이다. 휴무일을 맞아 등산을 하고 난 공무원들이 등산을 마치고 등산복 차림으로 시청에 와 마치 근무한 것처럼 시청 1층 당직실에 배치되어 있는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를 찍고 나가다 적발된 것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최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를 찍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해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다 적발했다"며 "일부 소수 공무원들에 의한 허위 근무가 전체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에서는 앞서 2003년 12월 근무수당 부정수령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모 부서의 경우 한달 최대 초과 근무 수령 가능 액수인 60시간 가까이를 채워 각각 40여만원씩의 초과수당을 수령했으며,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은 30만원씩 타간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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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확인용 안양시청 지문인식기 ⓒ 최병렬


안양시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최고 67시간씩 인정해주고 이중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인정해 주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9급의 경우 시간당 5993원이며 5급(사무관)의 경우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96원이다.

또한 허위 초과근무 적발시에는 1회 적발시 주의와 함께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의 1/2를 감액하고, 2회 적발시 훈계 조치와 함께 6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1/2 감액, 3회 이상 적발시는 징계의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안양시의 한 공무원은 "허위 초과근무 사례는 공직사회에 만연돼 쉽게 없어지지 않는 병폐중의 하나"라면서 "저녁 6시경 퇴근해 10시 또는 11시쯤 운동복 차림으로 남편 또는 아내와 차를 타고 다시 들어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허위 초과근무자가 적발된 사실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면서도 "오후 6~7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부당수령 금액의 최고 2배를 추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성탄과 연말연시,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12월 1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안양시 감사실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무단결근, 민원처리 소홀, 업무태만 등의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과 함께 정보수집과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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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 최병렬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 #공무원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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