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기준 개정? '글쎄...'

기획-학교급식은 교육이다 ⑨GMO 표시제는 선택 아닌 필수

등록 2008.12.16 20:39수정 2008.12.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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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신문>는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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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GMO 표시제 비교 지난 10월 7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약청은 현재 EU가 시행하는 표시제와 비슷한 수준이며, GMO 표시를 하지 않는 미국이나 검사 가능여부에 따라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일본보다는 강화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정현철


소비자 신뢰 확보위한 이력추적제 도입필요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품 일명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이 승인된 품목이거나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생산·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하는 제품까지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표시제에서는 완제품 상태에서 GMO 검사가 불가능한 간장, 식용유, 당류 등을 제외한 GM 콩이나 GM 옥수수가 3%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원료에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있는 모든 가공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GMO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GMO 표시식품(GMO 표시), GMO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GMO-FREE 표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 식품 등 3가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생산자의 의도와는 달리 생산·유통과정에서 GM 농산물이 혼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3%까지 인정했으며, 고시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규제가 강화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2월 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식품업계의 반대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3년 유예기간의 단축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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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확개관련 공청회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주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관련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 참석 패널들이 GMO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정현철


기존제도 확대하는 것, 3년 유예기간 길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아직까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런 가운데 식약청이 GMO 표시제를 강화해 모든 식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

먼저, GMO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회사들이 GMO 표시제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5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GMO식품 표시 확대 공청회’에서 하성철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에는 3년이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1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하 팀장은 “식품접객업과 단체급식, 제과점 등에까지 GMO 표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불구 GMO 포함식품, 최대 93% 사각지대

다음으로 이번 GMO 표시제 확대개정에도 불구하고 GMO 포함식품 중 최대 93%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비례)은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GMO 표시 면제를 받은 96%는 구분유통증명서 제출(11.7%),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58.2%), 검사성적서 제출(25.3%)을 통해 면제가 인정되는데, 이중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검사성적서 뿐”이라며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2가지는 GMO가 3% 이하 들어갔다는 증명서일 뿐이기 때문에 두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GMO 포함 식품 중 6.5%에 해당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고 나머지 93.5% 식품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개정안에도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식품 검사 불가능, 이력추적제 도입돼야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일부는 검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있게 됐는데 GMO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 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11%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하겠다는 전분당, 간장, 식용유 등은 세계적으로 검사법조차 개발되지 못한 상황으로 GMO 표시식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원 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은 GMO 표시제와 함께 GMO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식약청은 이력추적제에 대해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실제로 일반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이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획취재는 강동 송파구 주민의 대변지 서울동부신문에도 실렸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획취재는 강동 송파구 주민의 대변지 서울동부신문에도 실렸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GMO #GMO 표시제 #학교급식 #유전자조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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