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생 62.5% 동의 없이 야간노동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부 관리ㆍ감독 소홀' 지적

등록 2008.12.29 17:17수정 2008.12.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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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6명이 야간노동에 대한 동의없이 노동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 중 63.3%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경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노동자인성센터·민주노동자연대·노무법인태일·노무법인현장·민주노동당인천시당·진보신당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8개 단체·기관·정당으로 이뤄진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8년 여름방학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8월 한 달 간 2008년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120명(남자 94명·여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한 사업장은 고기집·분식집·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이 58.3%(70명)였으며, 주유소·오토바이센터·가스충전소 등 차량관련 업소는 10.8%(13명)였다. 술집·룸노래클럽·성인오락실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근무한 청소년도 3명(2.5%)에 달했다.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청소년은 35%(42명)에 불과했으며, 야간노동 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동을 제공한 경우는 31.7%(38명)에 머물러 상당수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40% 가량 최저임금도 못받아


또한 조사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이 임금지급 규정을 어기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이 임금지급 4대원칙인 직접수령·전액지불·현금지급·정기일지급 등을 지킨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각각 질문을 한 결과, 최소 14.2%~최대 29.2%가 ‘아니오’라고 답변해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55.8%(67명)였으며, 이 중 연장·야간·휴일노동 시 가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19.4%(13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사업장 내 게시됐다고 한 경우는 18.3%(22명)에 머물러 대다수 사업장이 최저임금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평일은 42.5%(51명), 주말은 35%(42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25%(30명)가 ‘예’라고 답했으며, ‘약속한 시간보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28.3%(34명)가 가장 많았고 ‘사업주가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사용하는 경우’ 20.8%(25명) 순이었다. ‘성적 괴롭힘’도 9.2%(11명)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게 해 강제 노동을 한 사례’도 6.7%(8명)나 있었다.


노동부 등 행정관청 관리·감독은 낮아


반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나 경인지방노동청 등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관청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6명) 만이 ‘예’라고 답했으며,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무응답’이 95%(114명), ‘사업주와 얘기하고 끝냈다’ 2.5%(3명)였으며, ‘나에게 간단한 내용을 질문했다’는 0.8%(1명) 뿐이었다.


또한 네트워크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 고용 업소 116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서면 미교부 적발건수가 18.8%(22건), 임금 미지급 적발 건수 5.1%(6명) 등으로 실제 실태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행정관청이 실질적인 조사와 감독을 벌이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맹수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가 여전히 열악함이 드러났다”며 “노동청과 교육청,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의 단체와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과 관련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청은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오는 30일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실에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 및 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2008년 여름방학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향후 네트워크에 소속된 8개 기관들이 상담소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2008.12.29 17:17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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