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남발... 교통사고 피해자는 괴롭다

3~5년 전 비해 소송 20배 가량 늘어

등록 2009.01.28 18:44수정 2009.0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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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1577-0095)는 손해보험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사조정을 오히려 소비자를 압박하여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최근 제기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법원 민사조정을 가장 남발한 보험사로 한화손보가 꼽혔다. 한화손보는 교통사고 보험금 1만건당 34건을 신청했고, 에르고다음이 2위로 31건, 현대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民事調停, Civil Mediation)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2007년에는 한화손보, 현대해상, 에르고다음, 흥국쌍용화재, LIG손보 순이었다. 2005년-2008년 8월 누계순위는 한화손보, 에르고다음,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기준 민사조정건수가 적은 회사는 그린화재로 만건당 0.04건이었다. 그 뒤로 교보AXA(0.51건), 동부화재(2.57건), 롯데손보(2.78건),제일화재(2.96건), LIG손보(3.04건), 메리츠화재(3.09건)가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민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한화손보의 경우 2006년 1건에서 2007년 26건, 2008년8월 34건으로 3년이 안돼 거의 30배나 늘었다. 에르고다음은 2006년 1.4건에서 2008년 31건으로 거의 22배나 늘었다. 현대해상의 경우는 2006년 3건, 2008년 8월은 15건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손해보험사의 전체 민사조정건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평균 257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6년 1095건으로 급증(평균대비 426%)했다. 2007년에는 1200% 는 3095건을 기록했고, 2008년 8월에는 이미 2007년 전체건수를 넘어선 3577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기록을 더한다면 3-5년 전에 비해 20배 이상 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은 교통사고피해자들을 법원에 출석 시킴으로서 위압감을 준다. 동시에 보험금 지급 지연과 금융감독원 민원 회피, 민사조정 접수 후 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유도하는 등 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권씨는 S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주모씨의 차량추돌로 사고를 당했다. 이후 권씨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S화재 측은 이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치료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진 검사비와 차량 수리비 6만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을 했다. 다른 사례로 교통사고 피해자 김씨는 작년 7월 포항 장성동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현대해상 가입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수리비만 2천만원이 넘는 사고를 당하였다. 명백히 가해차량 100% 과실 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법원에 156만원에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KBS 뉴스가 18-19일 이틀 동안 관련내용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보험사들의 소송 남용은 결국 소송을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민식 국회의원, 1월 18일)

"일단은 환자를 이런 소송을 통해서 겁을 줘서 빨리 합의 보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횡포를 부린다고 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교통사고 피해자 구동한, 1월 19일)

보험사의 이런 횡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조연행 기자는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와이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조연행 기자는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와이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한화손보 #교통사고피해자 #민사조정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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